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23.12.14

금융사기를 당해서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은행에 오입금반환청구를 해서 입금받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최근 금융사기를 당해서 은행에 오입금반환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경위는 투자를 200만원정도 했고 원금15만원, 투자수익 5만5천원정도 돌려받은 뒤 회사가 잠적해 버려서 관할 경찰서에 투자 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은행에도 오입금반환청구를 신청할지 고민중입니다.

물론 투자수익은 포기하고 제가 투자한 금액에서 이미 받은 20만 5천원을 전부 원금이라고 생각하고

신청한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을 신청할 것입니다.

물론 투자사기로 신청하면 받아주지 않겠기에 오입금반환청구로라도 신청할까 하는데요.

만약 그렇게 신청하여 혹시나 입금받았다면 이후 경찰서나 은행으로부터 어떤 고발이나 처벌을 받게 될까요?(물론 입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입금이 아님에도 오입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반환청구를 받아주지 않아 오입금 반환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