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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9

사기투자를 당했습니다 사기죄신고는 하였으나 원금 반환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오픈방 일대일채팅으로 투자유혹에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650만원입니다

코인온 거래소를 통한다고 입금했는데

입금이후 채팅 나가기 후 잠적입니다

제가 아는 건 상대방계좌번호입니다

사기죄로 신고하였으나 원금반환이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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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1.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투자사기피해를 당하여 사기죄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피해원금을 반환받을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사기가해자의 신원이 확보된다면 질문자분의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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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는 행위는 국가에 해당 사기 범죄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이지 해당 금원의 피해를 반환 받는 절차는 아니며,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임을 증명하여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 바, 대규모의 투자 사기의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실제 가해자들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무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에 대해서 반환을 실제로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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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반환, 즉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피의자의 경제력이 충분한지, 즉 그의 재산이 최소한 650만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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