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급히 내다보니, 누락한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을 못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개인이 직접 해야 한다 들었거든요. 혹시 이번 연말정산때 제가 급히 하다보니 서류를 미처 준비를 못해 제출 못한 것이 있는데, 이 누락 부분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다시 신고하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