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누락이 있다면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준비 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으시고, 세금 환급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