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닐 시에는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하는데요.
인적 공제를 잘못 기입하여 돈을 뱉어 내는 경우,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인이 직접 가서 처리하면
잘못 신고 된 내역을 수정하고 뱉어 낸 돈을 도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기간에 수정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제를 잘못 기입했거나, 의료비 공제등을 누락해서 추가로 5월달에 반영하여 돌려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시 신고 이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하여 신고하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본인이 인적공제를 잘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본인 개인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인적공제 반영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만약, 5월에 신고기한을 놓친다고 하여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하여 추가 공제 적용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그 내용이
모두 반영된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