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에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이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은 통상 납부시에 선납세금 게정으로 처리합니다
<차변>(법인세 또는 소득세) 선납세액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법인세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차변>법인세비용 또는 소득세비용 0,000원 (대변)선납세금 000원, 보통예금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