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렌트카 교통사고 배상문제 질문 드립니다
제가 평소 타고 싶었던 차가 있어어 쏘카를 빌려 타다가 다타고 반납하기전에 저희 집에 주차중 실수로 저희 집에 주차해둔 제 명의 차를 박아서 제 차가 부서졌습니다
쏘카에는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대물배상은 남의 차량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때 타인을 위해 배상하는걸로 아는데
쏘카를 제 명의로 빌려서 주차하다가 제 명의 차량을 쏘카로 박을경우 쏘카 대물보험으로 제차 수리할수 있나요?
피해차가 제 명의 인데도 대물접수가 되나요?
대물접수시 차량수리 들어가면 제 돈으로 고치고 보험청구인가요? 아니면 대인처럼 대물도 수리센터로 지불보증
넣어주고 보험사에서 비용 먼저 내주나요?
그리고 수리기간 동안 렌트대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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