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본 사고의 면책제도 혜택을 받기위한 조건은 두가지입니다.
1.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서 상 동승운전자로 등록된 쏘카의 회원일 것.
2. 임차인인 친구분이 사고당시 차량에 같이 탑승해있었을 것.
둘중 하나라도 충족이안되면 비용은 전액청구가 될것이고 이는 금감원 관리를받는 보험회사의 정책이아닌, 자동차대여사어업자인 쏘카의 운영정책이므로 해당 정책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는 곳은 공정위 정도이겠으나, 제가 쏘카에 재직했던 동안 지금과같은 불공정약관 접수가 공정위에많이 접수되었던걸 보았으나 전부 기각된 경험이있는 바, 차라리 1번은 충족되었으나 2번만 충족되지않은상태라면, 담당자와 협의를통해 일정부분은 비용감액을 해줄것을 요청하는편이 낫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