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동승자 운전 사고 수리비, 휴차비 이외의 요금이 부과될까요?
친구가 빌린 쏘카를 주차를 대신하다가
기둥에 뒷문을 긁었습니다.
차종은 기아 카니발이며 손잡이와 뒷좌석 문 한판 범위 더라구요
제가 보험없이 운전을 한것은 잘못이지만
혹시라도 수리비, 휴차료 이외의 것들이 청구되면
제가 지불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본 사고의 면책제도 혜택을 받기위한 조건은 두가지입니다.
1.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서 상 동승운전자로 등록된 쏘카의 회원일 것.
2. 임차인인 친구분이 사고당시 차량에 같이 탑승해있었을 것.
둘중 하나라도 충족이안되면 비용은 전액청구가 될것이고 이는 금감원 관리를받는 보험회사의 정책이아닌, 자동차대여사어업자인 쏘카의 운영정책이므로 해당 정책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는 곳은 공정위 정도이겠으나, 제가 쏘카에 재직했던 동안 지금과같은 불공정약관 접수가 공정위에많이 접수되었던걸 보았으나 전부 기각된 경험이있는 바, 차라리 1번은 충족되었으나 2번만 충족되지않은상태라면, 담당자와 협의를통해 일정부분은 비용감액을 해줄것을 요청하는편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쏘카의 경우 동승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에 결국 사비 부담해야 하며
그 때의 민사적인 배상금은 해당 차량의 수리비와 휴차료이기에 쏘카측과 잘 이야기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쓸데없는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응할 필요는 없고 소송 진행하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라도 수리비, 휴차료 이외의 것들이 청구되면
제가 지불 해야할까요?
: 네, 통상 쏘카의 경우 운전자에 한하여 임대계약을 하는 것으로 임대계약자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해당 수리비 및 휴차료등을 운전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