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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제척기간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척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판상 또는 재판외 행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출소기간이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쉬운 사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에 미리 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데, 이는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점에 기초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곧바로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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