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제척기간이란게 있다고 들었는데, 제척기간의 법률적 의미는 무엇인지요?
법률용어인 것 같습니다만, "제척기간"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를 들어 주로 어떤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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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척기간이라 함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즉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되어 청구하지 못합니다. 노동법상 주로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에 미리 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주로 민사, 행정사건에서 권리의 존부를 다투면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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