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인 것 같습니다만, "제척기간"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를 들어 주로 어떤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척기간이라 함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즉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되어 청구하지 못합니다. 노동법상 주로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에 미리 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주로 민사, 행정사건에서 권리의 존부를 다투면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