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신고를 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또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민원을 넣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에서 담배를 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재는 많은데 이에 대해서 특별한 신고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잘 잡지도 않고 특정을 명확하게 한다고 한들 과태료만 부가가 되니 사람들이 금연 구역에서도 담배를 열심히 피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것은 본인의 집에서 담배를 핀다고 하여서 크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금역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관리 사무소나 주민들의 민심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계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