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는사람 신고하면 과태료를 낼수도 있나요?
아파트단지내에서 항상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이 있는데
아파트 외진곳으로 가서 피는것도 아니고 주차장근처에서
피우시는데 지나다닐때마다 너무 힘들더라구요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는사람 신고하면 과태료를 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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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담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당해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어 있고, 흡연자의 흡연 장소가 복도, 주차장 등과 같은 공공 구역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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