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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23.07.02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는사람 신고하면 과태료를 낼수도 있나요?

아파트단지내에서 항상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이 있는데

아파트 외진곳으로 가서 피는것도 아니고 주차장근처에서

피우시는데 지나다닐때마다 너무 힘들더라구요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는사람 신고하면 과태료를 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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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담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당해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어 있고, 흡연자의 흡연 장소가 복도, 주차장 등과 같은 공공 구역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