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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고양이
열정고양이23.09.07

카페 주5일(월-금) 직원 채용 시 공휴일에도 일하면 추가 수당을 줘야 하나요?

카페를 오픈하면서 직원 1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평일 주5일 근무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카페는 공휴일에도 영업을 해서 공휴일에도 나와야하는데, 이런 경우 추가 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일하게 되면 추가 수당지급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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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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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5조, 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등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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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공휴일에 일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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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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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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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출근의무가 있으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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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카페를 오픈하면서 직원 1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평일 주5일 근무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카페는 공휴일에도 영업을 해서 공휴일에도 나와야하는데, 이런 경우 추가 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일하게 되면 추가 수당지급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지급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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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그 날 일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줘야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생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유급휴일) 개념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아 평상의 근무일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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