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카페를 오픈하면서 직원 1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평일 주5일 근무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카페는 공휴일에도 영업을 해서 공휴일에도 나와야하는데, 이런 경우 추가 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일하게 되면 추가 수당지급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지급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