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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열정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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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카페 주5일(월-금) 직원 채용 시 공휴일에도 일하면 추가 수당을 줘야 하나요?

카페를 오픈하면서 직원 1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평일 주5일 근무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카페는 공휴일에도 영업을 해서 공휴일에도 나와야하는데, 이런 경우 추가 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일하게 되면 추가 수당지급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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