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2. 5인미만인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므로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주5일이고 평일에 휴일을 주고 일요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일반 평일 5일 근무하는거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