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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고양이
열정고양이23.09.09

카페직원 주 5일 근무 시 공휴일 근무에 대한 처우는 ?

카페는 주 7일 운영하고 직원은 1명 주5일 (월-금) 고정 출근을 시키려고 합니다. 카페의 경우 주 5일 또는 주 6일 근무를 하는 곳이 많은 것 같고, 평일에만 하지 않고 주말 껴서 근무라는 곳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1. 평일 고정 주 5일을 하는데 평일에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면, 추가 수당 또는 대체 휴일을 줘야하나요??


2. 만약 주 5일 카페근무인데 일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는 어떤식으로 급여를 계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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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연장과 휴일근로시 1.5배 가산된 임금을 받습니다.

    월~금이 소정근로일이하면 주말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다른 날의 휴일로 정하면 정해진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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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당이나 추가적인 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휴일에 해당하더라도 별도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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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평일 고정 주 5일을 하는데 평일에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면, 추가 수당 또는 대체 휴일을 줘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2. 만약 주 5일 카페근무인데 일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는 어떤식으로 급여를 계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통상의 주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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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추가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일요일을 소정근로일에 포함할 경우 일요일은 평일과 같으므로 특별히 취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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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 56조의 가산임금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수당, 대체휴일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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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2.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무조건 휴일수당 주는건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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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추가 수당 또는 대체 휴일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요일이 근로일이면 휴일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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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한 때는 그 날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일요일은 유급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같이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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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2. 5인미만인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므로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주5일이고 평일에 휴일을 주고 일요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일반 평일 5일 근무하는거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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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합니다.


    주5일 근무가 월-금이 아닌 예를들어 수-일에 해당한다면 일요일 또한 소정근로일에 해당되며 월,화요일이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하는 근무요일이 일요일이 포함된다면 월-금에 근무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임금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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