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로고와 이름, 마스코트를 넣은 후드티를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끼리 공동구매하는게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학교로고, 이름, 마스코트 등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후드티를 디자인하는게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학교측에 허락을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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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대학고 로고 이름 마스코트등은 통상 상표나 업무표장등으로 학교가 등록받아 두고 있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시 학교의 사용동의를 요합니다. 다만 학생이 과잠등을 만들어 입는 경우 관례적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사용동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