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업종을 제한 함으로서 최소한의 영업권을 지켜주거나 또한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종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업종제한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으로, 유효한 업종 제한 효력을 발효하기 위해서는 상가관리규약이라는 관리규약에 근거로서 상가 운영규칙 등에서 업종제한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상가 구분소유자 중 누군가 이런 업종제한을 무시한 채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을 할 경우 단전, 단수, 영업정지 등으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법원의 판례는 분양 계약서에 업종을 제한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계승한 자는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분양 계약서에 쓰여있는 업종제한을 수입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상가 업종제한 대법원 판례
분양 계약서에서 업종 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 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