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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복어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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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불법증축물)이 있는 경우 임대할때 어떤식으로 명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1층이 식당이고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창고와 주방 일부가 가건물(불법증축물) 입니다.

상가를 보러 오셨을때 혹시 계약 전에 구두로 설명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긴 할건데,

계약서 작성시에 이에 대한 명시를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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