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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태양새241
청렴한태양새24124.02.06

사업자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

개인적으로 물품을 싸게사서 비싸게 파는 업종을하고싶습니다

순이익은 거래에 10~20프로 정도 됩니다 .

1만원 사면 2천원 남는정도

근데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나중에 괜찮다고 하셔서 한번 사업자등록을 해보려고 해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만 등록하면 끝인가요?

제가 이곳에 무지하여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

어디에 찾아가서 물어봐야 할까요?

완전 처음이고

집에서만 할겁니다 ..

거래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다른 사장님들은 처음에 어떻게 뭐부터 세무서나 법리사에 어떤걸 물어보고

기본으로 어떤걸 갖추어야 하나요??? 어렵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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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업종은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시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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