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지시호님의 질문내용은 세무/회계 보다는
인사/노무에 질문하셔야 해결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관련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답변드리자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역시 총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며, 퇴직금 산정시에도 영향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한다하다라도 그 항목을 다른 경비로
처리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까지 한 후의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이렇게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면
회사에서는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있고 노무쪽에서 위반힐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사와 먼저 정확한 이야기를 하 보시는 것이
정확한 순서일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