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업사원이며 성과에 따른 일부분이 인센티브/수당 개념으로 매달 지급 됩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된 상태이며 퇴직금은 기본급여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납입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이 250만원이면, 인센티브는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까지 되며 매달 지급 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전년도 수당지급액이 컸고, 이로인해 공제 되는 금액은 굉장히 크지만 (실수령액이 200만원) 수당 부분은 퇴직연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수당도 퇴직금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며, 법적으로 다투어 보고자 할 때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