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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게논256
반듯한게논25623.11.23

영업사원 인센티브 퇴직금 포함 요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영업사원이며 성과에 따른 일부분이 인센티브/수당 개념으로 매달 지급 됩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된 상태이며 퇴직금은 기본급여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납입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이 250만원이면, 인센티브는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까지 되며 매달 지급 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전년도 수당지급액이 컸고, 이로인해 공제 되는 금액은 굉장히 크지만 (실수령액이 200만원) 수당 부분은 퇴직연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수당도 퇴직금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며, 법적으로 다투어 보고자 할 때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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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임금성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도 퇴직연금에

    적립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당이나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고 노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성과급적인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도 성과에 따른 임금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포함해야 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