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차량수리비만 350정도 들었어요 차량수리비 와 아이 진료본거만 해서 합의를 하자했더니 렌트카업체와 차량운전자 서로 떠밀더라구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교통사고시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좋겠으나, 상대방이 무보험상태이고 경제적 여건이 안된다면,
님의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차량수리비는 자차보험으로 상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시고,
해당 지급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가해자측에 구상청구하게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