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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박쥐82
고마운박쥐8222.04.16

무보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량운전자가 무보험 차량이더라구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였구요 저희쪽이 우선진입차로였는데 사거리에서 옆에서 오던차가 저희차를 들이받았어요 아이가 같이 타고있었어요 아이가 놀랜것같아 대인접수해달라하니 보험이 없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저희 자차보험으로 아이 진료를 보고 했어요 차는 렌트카차더라구요 렌트카업체는 거의 폐업수준이라서 자차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였구요 저희 차량수리비만 350정도 들었어요 차량수리비 와 아이 진료본거만 해서 합의를 하자했더니 렌트카업체와 차량운전자 서로 떠밀더라구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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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차량수리비만 350정도 들었어요 차량수리비 와 아이 진료본거만 해서 합의를 하자했더니 렌트카업체와 차량운전자 서로 떠밀더라구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교통사고시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좋겠으나, 상대방이 무보험상태이고 경제적 여건이 안된다면,

    님의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차량수리비는 자차보험으로 상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시고,

    해당 지급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가해자측에 구상청구하게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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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이라면 가해자와 렌트카 업체에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바 서로 미루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보험사에 접수하여서 대인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 받으면 되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보험 회사는 치료비와 합의금, 수리비를 선 보상한 후에 가해자 측에 알아서 구상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는 무보험 차량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게 되지만 결국 자기 부담금과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 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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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보험에 자차등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본인 보험으로 차량 및 대인에 대해 처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와 업주를가 합의를 해주면 좋겠으나 위 경우 처럼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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