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각자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자가 각자의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연말정산시,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각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간 총급여는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므로 다른가족의 공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의료비는 1분에게 몰아줄 수는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