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3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맞벌이라면 각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맞벌이의 경우 자녀 등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급여수준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