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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9

공무원부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은 각각 하나요? 아니면 한쪽이 몰아서 하나요? 예를들어 한명이하면 그 밑으로 배우자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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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0.1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3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맞벌이라면 각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맞벌이의 경우 자녀 등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급여수준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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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각자 있는 경우 인별로 합니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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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각자 근로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말정산도 각각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도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인적공제 역시 중복으로 적용받으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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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 부부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은 각각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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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각의 근무처에서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각각 해야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각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열람

    후 출력하여 해당 근무지 경리팀 등에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하여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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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이 모두 근로자라면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두 분 중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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