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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3.11.08

보통1인시위는 집시법등 아무규제가 없나요?

우리집주변에 아파트 신축공사장앞에서 메가폰을 가지고 매일 1인시위를 하는분이 있는데 소음신고를 해도 조치가 안된다고 하던데 1인시위는 이무규제도 없고 신고도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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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국민에게 보장된 자유이지만,

    이러한 자유는 현행 관련 법률인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1인시위는 기본적으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50인 미만의 사람이 참여하는 집회는 신고하지 않고 개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시위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