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주변에 아파트 신축공사장앞에서 메가폰을 가지고 매일 1인시위를 하는분이 있는데 소음신고를 해도 조치가 안된다고 하던데 1인시위는 이무규제도 없고 신고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국민에게 보장된 자유이지만,
이러한 자유는 현행 관련 법률인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1인시위는 기본적으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50인 미만의 사람이 참여하는 집회는 신고하지 않고 개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시위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