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서 항의 목적으로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1인 시위는 별도의 장소나 시간 등을 신고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나요? 그렇다면 혹시 늦은 심야 시간에 시위하는 것도 1인이라면 허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