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는 법률에서 시위 신고 의무가 없나요?
노조에서 항의 목적으로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1인 시위는 별도의 장소나 시간 등을 신고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나요? 그렇다면 혹시 늦은 심야 시간에 시위하는 것도 1인이라면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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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려면 2인 이상의 사람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1인시위는 집시법상 신고 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야시위도 가능하나, 집시법이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인 시위의 경우 집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야의 시위의 경우 고성 등은 경범죄처벌법 등에 저촉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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