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는 법 위반에 안걸리나요
1인시위하는건 법을 위반하지 않는건가요 1인시위하면 경찰들이 못하게 막진 않는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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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인 시위는 대한민국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집회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라는 규정, 집회의 사전신고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하여 혼자 하는 시위로 2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시위는 집시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위에 대한 제한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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