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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베짱이222
운좋은베짱이22222.03.01

백수도 연말정산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건설업종에서 일을 합니다

코로때 일이 없어서 1년 100일 정동 일을 합니다

일년 소득이 400백만원 미만입니다

국가에서 최하이계층으로 약선정 돼서

보조금으로 전화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일년에 지출하는 금액이 500~600백만원 입니다

국세청에 개인 연말 정산을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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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에 대한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분은 일용직 근로소득 또는 3.3%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해야할 신고는 없습니다. 만약,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소득자인지는 업체에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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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상용근로소득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는 근로소득을 벌어들인 근로소득자이시라면 연말정산 대상이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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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은 상용직 근로자가 진행하는 것이며, 일용직 근로소득자 및 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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