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에 대한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분은 일용직 근로소득 또는 3.3%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해야할 신고는 없습니다. 만약,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소득자인지는 업체에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