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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험한메뚜기48
백수된지 1년 좀 넘었고 집에 물건이 많아 정리겸 굿윌스토어에 기부하면 1천만이하 시 기부금액의 15%인가 30%정도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여 기부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것 같기도 해서요. 저처럼 근로소득 전혀 없는 사람이 기부해도 15% 또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어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면, 깎아줄 세금도 없으므로 당장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돌려주는 '보조금'이 아니라 이미 낼 세금 내에서만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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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기부를 하더라도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세액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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