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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오랑우탄143
노란오랑우탄14321.01.08

일을 짤려서 지금 백수인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20년 9월달에 일을 짤리고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20년도에 일했던 세금을 물론 받을지 안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받을려고한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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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에 중도퇴사하였다면 소득, 세액공제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하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해야합니다. 국세청홈택스사이트나 관할세무서에서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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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기준 재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퇴사시점에 이미 연말정산을 함)

    2. 대신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구체적인 소득이나 공제항목을 모르므로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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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9월 중도퇴사자라면 9월 퇴사시에 1차적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진행되셨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환급여부를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4월에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조회해보시고 결정세액이 있으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행하여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이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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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1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PDF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제자료와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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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까지 재직하시는 회사가 없으셨던 경우, 올 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직접 신고하시고 그에 따라 세액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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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신 분들은 2월에 연말정산 대신에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항목을 확인 후 적용받으시면 일부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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