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기준 재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퇴사시점에 이미 연말정산을 함)
2. 대신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구체적인 소득이나 공제항목을 모르므로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