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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외국인 주식배분 및 주주등록?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은 법인회사입니다

법인에 베트남분에게 주식을 일부 양도하고 주주등록을 하려는데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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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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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인은 주식양도세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야하며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식의 취득에 따른 지분비율이 10% 이상이 되는는 경우(10%가 안되더라도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도 포함)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 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시면 되고,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인 외국인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분과 양수하려는 자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주식 양도대금을 받고 양도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 이후 주주명부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2.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