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1억원의 자금을 차입한 이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5천만원 상환 후 남아있는 5천만원을 증여로 처리하려는 경우 자녀와
부모는 채무 면제 약정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면제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즈영재산공제 5천만원
(성년 자녀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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