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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
투명한콰가14624.04.23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요!!

1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강제적인 장면도 아예 없는 나이는 안나와있지만 명백히 청소년 또는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른 청소년 또는 아동과 유사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봤다고 칩시다 이게 아청물에 해당이 되나요?

2 또 만약에 위 1번 질문 몇분짜리 영상을 B라는 사람이 모르고 몇분동안 봤는데 결국 이게 아청물인지 알아차라고 껐다면 이건 아청물 시청 위반으로 잡여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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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기재된 내용상 해당 영상은 아청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청물인지 모르고 보다가 알아차리고 껏다는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