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만 18세 성관계 처벌
상대가 만15세 (고등학교 1학년,17세 생일 안지남)이고 제가 만 18세 (대학생 1학년,20세 생일 안지남)인데 서로 합의 하에 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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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만 15세와 만18세의 성관계에는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세 미만의 자가 15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16세 미만의 자가 19세 이상의 자와 성관계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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