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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독수리86
당당한독수리8622.10.21

만 15세 만 18세 성관계 처벌

상대가 만15세 (고등학교 1학년,17세 생일 안지남)이고 제가 만 18세 (대학생 1학년,20세 생일 안지남)인데 서로 합의 하에 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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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만 15세와 만18세의 성관계에는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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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세 미만의 자가 15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16세 미만의 자가 19세 이상의 자와 성관계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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