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적법한 일시체류자 및 적법한 취업활동자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대학교를 다니려고 유학비자를 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자나요?
그러면 유학비자를 받아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걸까요?
1. 유학비자를 받아도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문제가안되는건가요?
2. 다쳐서 가해자측에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하면 일용임금은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유학비자를 받아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한경우에는 적법한일시체류자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적법한 취업활동자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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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받는 유학(D-2), 일반연수(D-4) 비자는 취업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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