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장한꽃게266
장기보험 설계사가 불법3대지키기 위반건
1 설계사 대면 1회 볼일 보러갓다가 만남 1회
2 설계사가 아닌 다른명의 계약 3건 발견
3 kdb생명 일용직을 사무직 허위직업 기재
kb손보 일용직을 사무직 허위 직업 기재
4 kdb생명 장애보상금 사무직 기재 1억 가입
kb손보 장애보상금 사무직 기재 1억 가입
병원비 환수 장애보상금 비래보상 3천5% 피해 발생 갚아야할돈 170만원
5 kb손보 계약건 4건 2022 11 30일 해지 보험명 가입날짜 시간 알려주고 보험 해지 하고 확인서 펙스 보내 달라고 요청
6 현대해상 3건계약 철회
7 db손보 1건계약 철회
8 한화손보 1건계약 철회
위 보험 2011 11 30 가입 대필서명
9 흥국생명 2건 보험 무효 100%환급
10 가입 보험 보험사
kdb 30
현대 7
kb 4
db 6
흥국 2
한화 2
51건 계약 장소 회사 자택 이라고 허위기재 하고 납입 보험금 피해 병원비 장애 보상금 정신적 피해 이렇게 불법 저칠고도 왜? 역고소 ?
역고소 해서 승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법률적인 상담은 대한법률공단에 문의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게 낫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체는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깐 한번 연락해 보세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금감원 민원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과실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보장이 상실되고, 그로 인한 실질적인 금전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의 범위와 설계사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계약 건수가 많아
, 보험 분쟁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보험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보험사 및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및 이로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증명이 가능하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른것도 아닌 보험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단순히 이러저러해서 고소한다 라고 하면 아무리 선생님께서 피해를 입으셨다고 해도 패소할 가능성도 있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