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료가 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퇴사 후 기숙사비가 공제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