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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두더지180
검붉은두더지18022.04.22

제가 권고사직을 이업체가아닌 다른곳에서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보시면 4대보험 가입이라고 되어있습이다 당시 제가 3.3프로 가입이 가능하냐 물으니 가능하다하였는데 아ㅖ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으며 만원정도의 공제 내역이 있는데 이건 뭘뗀건지도 모르겠고 권고사직후 4대보험을 가입해달라는 내용에 이상한 말도안되는 헛소리로 말을 좀 돌리더군요 뭐 4대보험 가입의무가 금로계약서에 있어 상관은 없으나 공제 내역중 기숙사비를 제가 기숙사를 나간후 모든돈을 낸후에고 15만원을 깐다는 이내용과 제가 등본을 제출한지 1년이 넘은후에야 4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권고사직 어차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근데 주민등록등본을 퇴사후 보관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후폐기로 옛날 뉴스에서 개인정보관리 심해지면서 보관이 불가한걸로 아는데 제가 방문하지않고 4대보험을 가입할수가있는지요?? 지금이 근로계약서에 작은 한부분이라도 이상한점들을 짚어주실수있습니까?? 지금 신고후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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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후라면 당연히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었다면 각 4대보험에 문의해셔서 정정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달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힌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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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주체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노사 간의 합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 그 동의없이 취득신고를 했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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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료가 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퇴사 후 기숙사비가 공제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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