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검붉은두더지180
검붉은두더지180
22.04.22

제가 권고사직을 이업체가아닌 다른곳에서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보시면 4대보험 가입이라고 되어있습이다 당시 제가 3.3프로 가입이 가능하냐 물으니 가능하다하였는데 아ㅖ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으며 만원정도의 공제 내역이 있는데 이건 뭘뗀건지도 모르겠고 권고사직후 4대보험을 가입해달라는 내용에 이상한 말도안되는 헛소리로 말을 좀 돌리더군요 뭐 4대보험 가입의무가 금로계약서에 있어 상관은 없으나 공제 내역중 기숙사비를 제가 기숙사를 나간후 모든돈을 낸후에고 15만원을 깐다는 이내용과 제가 등본을 제출한지 1년이 넘은후에야 4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권고사직 어차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근데 주민등록등본을 퇴사후 보관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후폐기로 옛날 뉴스에서 개인정보관리 심해지면서 보관이 불가한걸로 아는데 제가 방문하지않고 4대보험을 가입할수가있는지요?? 지금이 근로계약서에 작은 한부분이라도 이상한점들을 짚어주실수있습니까?? 지금 신고후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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