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세금하고 토지세긍등 부과시기가 각각 다른가요?
오늘은 주택보유세인 세금인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통지서가 왔더군요. 그럼 주택세금하고 토지세금은 부과 시기가 각각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보유하는 개인,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가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 건물과 주택 부수토지를 일괄하여
산정한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주택 이외
일반건물과 토지는 각각 별도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그 부수토지 포함)는 매년 07월 31일과 0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2회에 걸쳐 부과되며, 주택 이외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0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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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참고로, 주택분 재산세의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체 재산세분이 고지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7, 9월로 나누어 각각 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고, 토지는 9월(9/16~30)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가 되며 토지의 재산세는 9월에 100%가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