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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19.06.11

동종 업계 이직시 기존 회사에서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연봉계약서에 동종업계의 이직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동종업계로 이직했을 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있는 건가요~?

아직 까지 동종업계로 이직해도 회사가 취하는 행위는 없었는데

최근들어 동종업계 이직에 대해서 회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표출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연봉계약서에 이 내용이 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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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종업계의 이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사전적 조치로서 동종업계로 이직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으며 2)사후적 조치로서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 이외에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영업비밀보호의무가 그중 하나 입니다 . 기업에서는 이러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직 후 일정기간 경쟁회사로의 취업을 제한 하는 약정(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영업비밀이 침해되고 난 후에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처벌을 하기 이전에 사전적 예방 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연봉계약서상에 동종업계의 이직에 대한 규제도 이러한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사후적조치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나 질문자님이 수행한 업무자체가 특허법등 법령에 의해 보호되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면 영업비밀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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