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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19.09.04

동종업계로의 이직제한 규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타회사로 이직시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회사에서 동종업계 이직을 허락한 경우에도 이직이 불가한 것인가요?

동종업계 이직 제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의드리며, 예외 적용 규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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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연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종업계 이직제한 서약서 관련 내용입니다만. 일단은 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내용을 적용하는데 있어 제법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해당 동종업계 취업제한으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입니다.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라 판단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첫째,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상의 비밀 유무, 둘째,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셋째, 동종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넷째, 대가의 제공 여부, 다섯째, 퇴직하게 된 경위 등 입니다.

    따라서 동종업계이직금지 약정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 습득한 기술 및 정보가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진 것이 않아야 하고 이를 입수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외의 내용에 경우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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