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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화장품류 (세안제)등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화장품, 세안제등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현재 도소매, 통신판매업만 소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세안제) 을 판매 하려면 또 특별한 서류가 필요한게 있을까요?

아니면 화장품을 수입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세안제는 HSK 3401.30-0000으로 분류되며 일본에서 수입시 6.5%의 관세율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일본과는 RCEP이라는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자로부터 RCEP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율을 3.9%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에 따라 반드시 전자무역 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가 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서 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BSE 관련서류들이 함께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필증

    3. 기능성화장품 관련 서류

    4. 제조증명서

    5. 판매증명서

    6. BSE 관련 서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