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상품을 보지 않아 질문자님 말만 듣고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을 정리하면 19년도에 만기때 100% 환급형이라고 설명듣고 치아보험 가입 -> 250만원 정도 납부한 상황에서 바뀐 설계사에게 다른 설명 들어 확인하니 환급형 아니라는 답변 받음.
이렇게 정리되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만기시에 실제로 100%환급형 치아보험도 있었습니다. 단 주로 손해보험사 상품들이었구요. 만기시 100% 환급이지 납입하는 내내 100%를 보장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만기가 언제냐인지도 중요하구요. 고객센터에 대략적인 환급율표 요청하십시오.
환급율 표에 만기시 100% 환급되는 상품이 맞다면 상품설명이 잘 된것이 맞구요.
반대로 일부 환급만 되는 상품이라면 가입 당시 상품설명 불충분으로 민원 제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취록 등을 찾으시는 거 보니 아마 TM채널 등 전화로 가입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텔레마케터 채널은 일방적인 판매채널이지 고객관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문 설계사를 통해 관리를 받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그 조차 싫으시다면 보험은 다이렉트로만 알아보셔야 될 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품설명불충분이 맞다면 민원제기
민원 제기 수단은 녹취록이나 당시 제시한 상품설명서 혹은 자료들, 문자나 카톡 등, 이조차도 없으면 약관미전달로 말씀해보싶시오. 아마 전자청약이 아니고서야 실제 약관전달은 못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청약 등이면 모바일이나 이메일로 수령하셨을꺼라 어렵구요.
다만 민원제기 전에 고객센터 통해 정확히 환급률표 확인해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아무런 증거없이 무조건 원금보장 된다고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그럼 모든 보험 가입자가 안 아프면 원금보장된다고 했다는 주장하면 되니까요...
추가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말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