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5월 첫주 결근(부분 재택업무)했는데, 5월에 월급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남은 연차를 소진하려고 하니 5월 코로나 확진 결근이 연차사용이니, 그것을 제하고 사용하라고 하네요.
만약, 그렇다면 5월에 급여송금 전에 저에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저는 연차사용에 동의/신청한바가 없습니다
연차 소진으로 처리하지 않고 5월 월급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연차사용을 거부할 경우, 11월 월급에서 5월 코로나 기간만큼의 급여를 제하고 줄 수 있는지요? (제 동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