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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139
일상13922.11.18

이미 지급된 월급의 일부를 6개월 지난 후의 월급에서 제하고 줄 수 있나요?(본인 비동의)

코로나 확진으로 5월 첫주 결근(부분 재택업무)했는데, 5월에 월급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남은 연차를 소진하려고 하니 5월 코로나 확진 결근이 연차사용이니, 그것을 제하고 사용하라고 하네요.

만약, 그렇다면 5월에 급여송금 전에 저에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저는 연차사용에 동의/신청한바가 없습니다

연차 소진으로 처리하지 않고 5월 월급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연차사용을 거부할 경우, 11월 월급에서 5월 코로나 기간만큼의 급여를 제하고 줄 수 있는지요? (제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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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5월 월급 지급시에 연차휴가 공제에 대해서 밝힌 바 없으므로 지금 월급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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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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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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