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시작하다가 상대방이 중간에 게임을 나갔다 안나갔다를 반복하며
게임을 방해하길래 제가 "똥컴이면 게임하지 말자...."라고 했더니
상대방쪽에서 "(캐릭터 이름)님 여자예요?" "(캐릭터 이름)뷰지 빨고싶다" 등등 성희롱을 했습니다.
또한 저의 친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며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는데
순간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는 캡쳐를 못해서 캡쳐본은 없고
상대방이 "롤 고소 안먹어 ^오^" 그리고 저희 팀 쪽에선 "너 신고할게" 라는 캡쳐본 밖에 없습니다.
게임 회사에서 물어보니 채팅 기록은 제가 말했던 채팅만 볼 수 있지 상대방 채팅은 개인정보로 인해서 상대방이 했던 채팅은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측에서 수사 요청을 하면 대화 나눴던 채팅 기록을 보여 줄 수 있다고 합니다.
Q.1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할 때 캡쳐본이 정확한게 없는데 수사 요청을 해달라고 하면 들어줄까요?
Q.2 통매음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