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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악어38
과감한악어38
24.04.24

롤이라는 게임 중 먼저 욕설을한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5:5의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대뜸 니M2(너의 어머니를 뜻하는 비속어) 라는 욕설을 하길레(문맥상 저를 지칭),

제가 대응을 안하다 참지 못하고 지체장애인이세요? 소시오패스세요? 이랬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자신의 인적사항 (주소지,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더 욕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욕설은 하지 않았지만 비아냥을 꽤 했는데

사실 상대방도 저에대한 욕설을 했는데, 상대방은 신상을 공개했지만 저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서

쌍방 모욕이 성립되지 않을것 같고 저만 모욕죄로 고소가 될가 걱정이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Q1. 아래와 같은경우 제가 모욕죄로 고소가 될 가능성이 있을가요?

Q2. 상대방도 쌍방으로 욕설을 했는데 이게 참작되진 않을가요?

기억나는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신상공개 이후 제가 욕설이 아닌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지칭하는 언행은 하지 않았지만 문맥상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A가 작성자인 저를 지칭하고

B가 고소를 하겠다는 상대방을 지칭합니다.

이전 대화 전무

A : (다른사람에게) 쓰레기 버리시는건가요?

B : 니M2

A : ㄷㄷ?

B : 왜 놀리는건 되고 패드립은 안돼?

A : (대응하기 싫어 참으려다가 1분 후) 혹시 지체장애인이세요 소시오패스세요?

B : 나 ooo 구 ooo 동 ooo아파트에 사는 ooo이고 전화번호는 ooo인데

하던데로 계속해봐

A : 법알못임?? 너가 먼저 욕했으니까 어차피 성립안되지만 굳이 싶네

B : 아까도 한명 고소하고 왔어 더해봐

A : (게임 집중)

B : 개쫄았네

A : 진짜 소시오패스야? 왜저러는거지 능지 문제 있나

B : 응 카이스트 나왔어

A : 응 서울대 나왔어

B : 아까처럼 계속해보라니까?

A : 아니 너 진짜 친구없어서 하루치 대화량 채우러 왔지??

B : 너 고소 안하면 내가 꼭 지옥간다

A : 아 그래 꼭 얼굴좀 보자

B : 진짜 후회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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