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격 오류에 대한 서류전형 이의신청 문의드립니다.

공고에는 가스안전관리자(사용시설관리자) 소지 라고 공고가 나온곳에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가스기능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기능사는 위에 자격보다 상의 자격으로

도시가스시행령 15조3항 관련 표1에도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시설관리자라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탈락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부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자격요건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양성교육을 받은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이 되는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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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업장의 채용 자격이나 결격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채용 절차에 대하여 이의제기창구를 마련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기능사가 아닌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