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경력 허위기재는 근로계약의 취소사유이기는 하나, 해당 허위작성 내용이 회사의 내부질서를 유지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어야 하고, 사전에 근로자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어야 계약의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단순히 발급기관명 기재 오류라면 근로계약의 취소사유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만약 발급기관에 따라 경력인정 정도에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