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단히꿈꾸는스테고사우루스
대단히꿈꾸는스테고사우루스

주4일 근로자 계약서 작성 질문합니다

주4일 8시간 근무 (오전8시-오후5시)

근로자의 계약서를 작성 할 때

회사에서는 기본급+고정연장수당(52시간)

포함해서 2,096,270(최저임금 월급)으로

책정하려는 듯 한데요

이렇게 작성을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만약 기본급만 2,096,27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주4일 중 하루는 업무를 하다가 퇴근이 30분 늦어졌을 경우 1.5배를 곱하여 지급해야하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고정연장수당만큼 임금총액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2. 고정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96,270원을 기본급에 52시간 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2,096,270원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