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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캥거루10
말쑥한캥거루1023.02.28

포괄임금 계약서 최저임금액과 공휴일 근로 수당 문의

2022년에 계약한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2023년 기준 최저 시급이 9,620원인데 현재 2022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기본급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인지요?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이 맞다면, 못 받은 1월, 2월 건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2. 계약서를 쓸 당시 주5일에 야근이 있을 수는 있다고 했으나 주말근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토요일 근무(재택)을 하고 있으며 법정공휴일에도 재택근무로 근무를 하는 상황인데, 포괄임금제라는 명목하에 수당을 더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계약서 7조에 따르면 주휴일이기에 유급휴가고, 이에 따라 재택근무여도 (시간 산정 가능) 해당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이나 대체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여쭙고자 합니다.


3. 계약 사항과는 별개로 회사에서 출퇴근 기록 시스템이 있고 근무 시간을 파악하고 (야근이 많으면 업무가 많은 것이니 사람을 더 뽑아주겠다라는 명목)을 위해 출퇴근 체크를 장려하나 따로 관리를 하지는 않고, 저는 포괄임금제를 "근무 시간의 계산 불가"로 이해하여 출퇴근 시간을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이 이후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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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받고 계십니다.

    2. 연장수당도 잘못된 금액입니다. 52시간에 대한 수당이 아닙니다. 52시간인 경우라면 763,106원이 맞습니다.

    3. 못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대한 기록은 강력한

    증거로서 활용이되기 때문에 기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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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명목만 포괄임금이지 사실상은 시급을 기초로한 월급근로자로 보입니다. 임금을 기본급과 식대로 구분하였는데 최저임금을 맞추면서 세액공제를 위해 쪼개놓은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것으로 보이고 단, 통상임금 계산시 식대가 실비변상적이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급여를 단순히 기본급과 식대로 쪼개놓은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항목을 합해 통상시급을 산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럴경우 통상시급은 2,044,730/209=9,783원이 되며 월 연장근로가 52시간이니까 9,783원×52×1.5=763,106원이 됩니다. 만약 월 연장근로에 할증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9,783×52=508,716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식대 10만원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될수 없으므로(1,944,734÷209=9,305원)최저임금 9,620원에 미달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9,305×52×1.5=725,785원을 지급하여야하며 마찬가지로 할증시간이 포함되었다고 해도 9,305×52=483,860원으로 실제 지급하여야할 임금보다 적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1월 연장근로가 실제 1주에 12시간씩인지 체크해보시고 실제 12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52×1.5×시급으로 계산하시면됩니다. 그리고 통상시급은 형식적으로 쪼개놓은 식대를 포함해서 산정된 금액 9,783원으로 산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보여집니다.

    그리고 월5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하기로 계약하였으나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서는 추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날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근로가 이루어지거나 사용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면 별도수당을 지급하여야하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재택 휴일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출퇴근 시스템에 따라 출퇴근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하는것이 원칙이라고 할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어긴다면 귀책사유가 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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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9,620원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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