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 계약서 최저임금액과 공휴일 근로 수당 문의
2022년에 계약한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2023년 기준 최저 시급이 9,620원인데 현재 2022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기본급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인지요?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이 맞다면, 못 받은 1월, 2월 건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2. 계약서를 쓸 당시 주5일에 야근이 있을 수는 있다고 했으나 주말근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토요일 근무(재택)을 하고 있으며 법정공휴일에도 재택근무로 근무를 하는 상황인데, 포괄임금제라는 명목하에 수당을 더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계약서 7조에 따르면 주휴일이기에 유급휴가고, 이에 따라 재택근무여도 (시간 산정 가능) 해당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이나 대체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여쭙고자 합니다.
3. 계약 사항과는 별개로 회사에서 출퇴근 기록 시스템이 있고 근무 시간을 파악하고 (야근이 많으면 업무가 많은 것이니 사람을 더 뽑아주겠다라는 명목)을 위해 출퇴근 체크를 장려하나 따로 관리를 하지는 않고, 저는 포괄임금제를 "근무 시간의 계산 불가"로 이해하여 출퇴근 시간을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이 이후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