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쓸 때 기본급(209시간)
계약서 쓸 때
주5일, 소정근로 8시간을 일하는사람이나 주6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일하는사람같이
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기본급을 명시할때
기본급=(통상임금x209시간) 으로 고정하는게 맞나요?
기본급에 (통상임금x209시간)이 아닌
기본급=(통상임금x150시간) / 기타수당=(통상임금x59시간) 이런식으로 바꿔서 써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 법정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계산합니다.
기본급은 일반적으로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추가로 고려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인 173.8시간과 월 주휴시간인 34.76시간을 합쳐서 209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부분에 209시간으로 기재를 하고 추가적인 연장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5일, 소정근로 8시간을 일하는사람이나 주6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일하는사람같이
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기본급을 명시할때
기본급=(통상임금x209시간) 으로 고정하는게 맞나요?
>> 기본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거나, 그 이상을 근로하는 자는 월 20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209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통상시급*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월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됩니다.209시간을 통상임금 기준시간수로 삼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기게 되면, 말씀하신 바처럼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이상이라면, 기본급은 통상임금 X 209시간으로 고정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5일, 소정근로 8시간을 일하는사람이나 주6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일하는사람같이
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기본급을 명시할때
기본급=(통상임금x209시간) 으로 고정하는게 맞나요?
기본급에 (통상임금x209시간)이 아닌
기본급=(통상임금x150시간) / 기타수당=(통상임금x59시간) 이런식으로 바꿔서 써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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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40시간 근무까지를(소정근로) 기본급이라고 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입니다.
209시간을 나누지 않습니다.
1주 40시간이 되지 못하면,
모두 기본급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타수당으로 하지 않습니다.
8시간, 주5일 근로자, 주40시간 근무 : 209시간*시급
*209시간 = (8*5+8)*4.345주
7시간, 주6일 근로자, 주42시간 근무 : (209시간*시급) + 2시간*4.345주*시급*1.5배
7시간, 주5일 근로자, 주35시간 근무 : (7*5+7)*4.345주*시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대한 임금 산정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에 비례하여 임금 산정기준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5일, 소정근로 8시간(주40시간)
기본급=통상시급 x 209시간
주6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주42시간)
기본급=통상시급 x 209시간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 x 1.5 x (2x5x4.345)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본급=(통상임금x209시간) 으로 고정하는게 맞나요?
기본급에 (통상임금x209시간)이 아닌
기본급=(통상임금x150시간) / 기타수당=(통상임금x59시간) 이런식으로 바꿔서 써도되는건가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적고 기타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을 따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기본급의 최대치를 209시간으로 잡고, 위와 같이 추가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빼서 임금항목을 구성합니다. 가장 위의 계산식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은 실제 근로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주휴시간 등 유급시간까지 반영되므로 기본급=(통상임금x209시간)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 (통상임금 × 209)로 기재하는 것이 맞으며 기본급 = (통상임금 ×150시간) + a 기재시 추후 노동관계법령 관련한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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