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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북이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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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쓸 때 기본급(209시간)

계약서 쓸 때

주5일, 소정근로 8시간을 일하는사람이나 주6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일하는사람같이

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기본급을 명시할때

기본급=(통상임금x209시간) 으로 고정하는게 맞나요?

기본급에 (통상임금x209시간)이 아닌

기본급=(통상임금x150시간) / 기타수당=(통상임금x59시간) 이런식으로 바꿔서 써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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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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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 법정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계산합니다.

    기본급은 일반적으로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추가로 고려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인 173.8시간과 월 주휴시간인 34.76시간을 합쳐서 209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부분에 209시간으로 기재를 하고 추가적인 연장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5일, 소정근로 8시간을 일하는사람이나 주6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일하는사람같이

    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기본급을 명시할때

    기본급=(통상임금x209시간) 으로 고정하는게 맞나요?

    >> 기본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거나, 그 이상을 근로하는 자는 월 20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209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통상시급*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 40시간 이상이면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월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됩니다.209시간을 통상임금 기준시간수로 삼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기게 되면, 말씀하신 바처럼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이상이라면, 기본급은 통상임금 X 209시간으로 고정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5일, 소정근로 8시간을 일하는사람이나 주6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일하는사람같이

    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기본급을 명시할때

    기본급=(통상임금x209시간) 으로 고정하는게 맞나요?

    기본급에 (통상임금x209시간)이 아닌

    기본급=(통상임금x150시간) / 기타수당=(통상임금x59시간) 이런식으로 바꿔서 써도되는건가요??

    ---------------------------------

    1주일 40시간 근무까지를(소정근로) 기본급이라고 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입니다.

    209시간을 나누지 않습니다.

    1주 40시간이 되지 못하면,

    모두 기본급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타수당으로 하지 않습니다.

    8시간, 주5일 근로자, 주40시간 근무 : 209시간*시급

    *209시간 = (8*5+8)*4.345주

    7시간, 주6일 근로자, 주42시간 근무 : (209시간*시급) + 2시간*4.345주*시급*1.5배

    7시간, 주5일 근로자, 주35시간 근무 : (7*5+7)*4.345주*시급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대한 임금 산정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에 비례하여 임금 산정기준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5일, 소정근로 8시간(주40시간)

    기본급=통상시급 x 209시간

    주6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주42시간)

    기본급=통상시급 x 209시간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 x 1.5 x (2x5x4.345)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본급=(통상임금x209시간) 으로 고정하는게 맞나요?

    기본급에 (통상임금x209시간)이 아닌

    기본급=(통상임금x150시간) / 기타수당=(통상임금x59시간) 이런식으로 바꿔서 써도되는건가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적고 기타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을 따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기본급의 최대치를 209시간으로 잡고, 위와 같이 추가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빼서 임금항목을 구성합니다. 가장 위의 계산식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은 실제 근로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주휴시간 등 유급시간까지 반영되므로 기본급=(통상임금x209시간)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 (통상임금 × 209)로 기재하는 것이 맞으며 기본급 = (통상임금 ×150시간) + a 기재시 추후 노동관계법령 관련한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