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쓸 때 기본급(209시간)
계약서 쓸 때
주5일, 소정근로 8시간을 일하는사람이나 주6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일하는사람같이
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기본급을 명시할때
기본급=(통상임금x209시간) 으로 고정하는게 맞나요?
기본급에 (통상임금x209시간)이 아닌
기본급=(통상임금x150시간) / 기타수당=(통상임금x59시간) 이런식으로 바꿔서 써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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