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5일, 소정근로 8시간을 일하는사람이나 주6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일하는사람같이
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기본급을 명시할때
기본급=(통상임금x209시간) 으로 고정하는게 맞나요?
기본급에 (통상임금x209시간)이 아닌
기본급=(통상임금x150시간) / 기타수당=(통상임금x59시간) 이런식으로 바꿔서 써도되는건가요??
---------------------------------
1주일 40시간 근무까지를(소정근로) 기본급이라고 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입니다.
209시간을 나누지 않습니다.
1주 40시간이 되지 못하면,
모두 기본급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타수당으로 하지 않습니다.
8시간, 주5일 근로자, 주40시간 근무 : 209시간*시급
*209시간 = (8*5+8)*4.345주
7시간, 주6일 근로자, 주42시간 근무 : (209시간*시급) + 2시간*4.345주*시급*1.5배
7시간, 주5일 근로자, 주35시간 근무 : (7*5+7)*4.345주*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