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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굴뚝새273
너그러운굴뚝새27323.09.21

상가에 사업자를 내고 시작하면 바로 대항력 발생 하나요?

확정일자를 받디 않아도 사업자 낸 다음날부터 대항력효력이 발생되나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으로 지역별로 최소 금액 보전해주는건 알고 있는데..

사업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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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사업자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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