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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3조 4조 문의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10년 적용받는 임차인입니다.

보호법 3조(대항력)에

사업자등록만 되어있으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나와있습니다.

제4조 (확정일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보호를 받을수있나요?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보호를 받을수없나요?

(최초 임대인과 확정일자를 받지않고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재계약을 작성하지 않아

바뀐 임대인 인적사항 주민번호를 몰라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확정일자를 받을수있나요?

기간이 한참 지난후에도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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